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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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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주로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장려금 지급일
2024년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일반적으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급 상태나 예상 지급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관련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이 실제로 입금되기 전까지는 최종 금액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및 연락처 변경
지급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 메뉴로 이동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변경’ 항목에서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수정하면 됩니다.
계좌 변경 시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하며,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완료되면, 새로운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