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예약-231

온라인으로 청와대 방문 예약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청와대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입장시간 등의 안내사항도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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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관람시간 및 유의사항

👉 청와대 위치 및 가는방법

청와대 관람시간

청와대 관람시간은 아래와 같이 3~11월, 12~2월 기간별로 다릅니다.

○ 3~11월: 09:00 ~ 18:00 (입장마감 17:30)

○ 12~2월: 09:00 ~ 17:30 (입장마감 17:00)


청와대 관람방법

  1.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예약 바로가기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종합안내소에서 하루에 최대 2,000명 접수합니다.

  2.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4.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5. 시설 개보수 또는 행사가 있거나 눈·비 등으로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시길 권합니다.

  7. 기타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자주하는 질문

청와대 관람자 유의사항

청와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은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아래 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1.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3.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4.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6.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7.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국가유산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8.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9. 쓰레기 투기 행위

  10.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11.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12.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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