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청와대 방문 예약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청와대예약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입장시간 등의 안내사항도 확인가능합니다.
👉 청와대 관람 예약 바로가기
👉 청와대 관람시간 및 유의사항
👉 청와대 위치 및 가는방법
청와대 관람시간
청와대 관람시간은 아래와 같이 3~11월, 12~2월 기간별로 다릅니다.
○ 3~11월: 09:00 ~ 18:00 (입장마감 17:30)
○ 12~2월: 09:00 ~ 17:30 (입장마감 17:00)
청와대 관람방법
- 청와대 관람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사람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예약 바로가기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 입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 종합안내소, 춘추 종합안내소에서 하루에 최대 2,000명 접수합니다.
-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 시설 개보수 또는 행사가 있거나 눈·비 등으로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시길 권합니다.
- 기타 사항은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자주하는 질문
청와대 관람자 유의사항
청와대를 방문하는 모든 분은 즐겁고 편안하게 관람하도록 아래 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흡연·취사·행상(行商)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국가유산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기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단,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제외)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